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
작성일 2019.10.29
작성부서 회화면
조회수 232
❍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..
- 과세관청의 위법-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
❍ 처리내용
- 처분이 완료된 위법-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
-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민원
-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
❍ 제외대상
-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기간 미경과·진행 중·완료된 사항
- 감사결과 처분 사항, 지방세 관련 고소-고발 사항
-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
*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'안내문' 참조
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