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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

작성일 2019.10.29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232

❍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..

- 과세관청의 위법-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

❍ 처리내용

- 처분이 완료된 위법-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

-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민원

-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

❍ 제외대상

-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기간 미경과·진행 중·완료된 사항

- 감사결과 처분 사항, 지방세 관련 고소-고발 사항

-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

*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 '안내문' 참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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